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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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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399생산일자 2000.10.04.
AI 요약
요지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91,1998.04.2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