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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압류 재산가액이 부족하여 매출채권을...
질의회신
가압류 재산가액이 부족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가46015-343생산일자 2000.02.07.
AI 요약
요지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인 바,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규정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당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인한채권은본법에다른규정이없는때에는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그러나다른법령에이보다단기의시효의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단기소멸시효)

다음각호의채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개정 97·12·13 법5454>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기타1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금전또는물건의지급을목적으로한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및약사의치료, 근로및조제에관한채권

3. 도급받은자, 기사기타공사의설계또는감독에종사하는자의공사에관한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대한직무상보관한서류의반환을청구하는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직무에관한채권

6. 생산자및상인이판매한생산물및상품의대가

7. 수공업자및제조자의업무에관한채권

○ 민법 제164조 (1년의단기소멸시효)

다음각호의채권은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대가및체당금의채권

2. 의복, 침구, 장구기타동산의사용료의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임금및그에공급한물건의대금채권

4. 학생및수업자의교육, 의식및유숙에관한교주, 숙주, 교사의채권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77, 1997.12.1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