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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량품을 보충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
질의회신
불량품을 보충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344생산일자 2000.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22, 1996.8.26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22, 1996.08.26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