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법 제 5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94.12.31 개정)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 3 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94.12.31 개정)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99.12.28 개정)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 5 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및 그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삭 제(96.12.30)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0조【납세번호의 부여】
①삭 제(96.12.30)
②법 제168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95누8492, 1995.11.7
【제목】
면세사업자등록한 것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한 것 아님
【요약】
면세사업자등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4구 308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사한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같은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97조의 2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당원 1984. 7. 10 신고, 84누 1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이 판시한 위 판결과 같은 의견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소론 또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 대법99두9384, 1999.12.21
【제목】
사업자등록신청해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 등록전 매입세액’ 에 해당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9. 7. 22 선고, 00누 0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 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선고, 95누 84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전 매입세액” 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