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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53생산일자 2000.02.09.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27-2712, 1997.12.2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12, 1997.12.2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간세 1235-2386, 1977. 8. 6; 부가 46015-2712, 1997. 12. 2)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비 용역의 대가관련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자동차 정비용역에 있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에 대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