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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
질의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566생산일자 2000.10.23.
AI 요약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질의 “3”과“4”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561,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