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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ㆍ용역공급시 영세율 여부
부가46015-3568생산일자 2000.10.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85. 1.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