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된 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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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된 면피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3570생산일자 2000.10.23.
AI 요약
요지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479, 1992.9.29귀서 질의의 경우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479, 1992.9.29
귀서 질의의 경우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