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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59생산일자 2000.02.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27, 1997.11.국내고객과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간에 상호 데이타 및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 중 일부를 국외에서의 데이터 및 정보 송ㆍ수신 중개대가로 하여 당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 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종전 1-2-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ㆍ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제34조 제1항과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77.12.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27, 1997.11

국내고객과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간에 상호 데이타 및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 중 일부를 국외에서의 데이터 및 정보 송ㆍ수신 중개대가로 하여 당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