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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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3609생산일자 2000.10.24.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3601-1243, 1991.9.20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3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3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3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964, 1993.12.20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중 일부 부수되는 용역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주로 개발한 전산조직을 이용한 동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