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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부가46015-363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