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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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부가46015-364생산일자 2000.02.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경우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경우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178,1998.07.09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부의 기회신문(재소비 22601-44, 1990.1.13)을 참고하기 바라며, 그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488,1998.07.03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