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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도장 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6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무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입장)하는 자로부터 대가(입장료)를 받는 사업(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무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입장)하는 자로부터 대가(입장료)를 받는 사업(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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