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 (다산벤처주식회사의 설립등)
① 정부는 신기술ㆍ지식을 실용화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산벤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에 대하여 조세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ㆍ1ㆍ21 법6195]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035, 1999.12.27
【질의】
당사는 1999. 6. 1 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임.
당사가 질의서에 기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무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지를 질의함.
<질의 1>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ㆍ경영정상화ㆍ매각
(1) 당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주식이나, 채권의 매입형식으로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경영진 파견,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이후 기 취득한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경우
<갑설> 통칙 1-0-4에 의거 유가증권(주식, 채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제외됨. 따라서 이는 단지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만 계상되어 법인세과세대상만 되는 것임.
(2)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 인수한 자회사를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여(전문회사가 직접 해당기업과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것은 금지됨) 이를 정상화시킨 후 매각하는 경우
<갑설>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모회사인 당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질의 2>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융자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기타 금전대부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일부 취득을 통한 출자를 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갑설> 통칙 1-0-4에 의거 유가증권(주식, 채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제외됨. 따라서 이는 단지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만 계상되어 법인세과세대상만 되는 것임.
<질의 3>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산, 부실채권의 매입
(1)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재무구조개선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설비 등을 매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경우
<갑설>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일부 자산을 매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형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공사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후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여 정상화한 후 주식매각형태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갑설> 통칙 1-0-4에 의거 유가증권(주식, 채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제외됨. 따라서 이는 단지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만 계상되어 법인세과세대상만 되는 것임.
<질의 4> 기업간 인수ㆍ합병의 중개 및 회사정리ㆍ화의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구조정대상기업의 위탁을 받아 회사정리계획 수립, 채권단과의 부채구조조정 협의 등 퇴출절차 진행을 대행하는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사업중개업(업종코드번호 749903)으로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는 당해 전문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당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1)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4.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사업용 건물, 설비)를 취득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매각)하는 경우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수ㆍ합병의 중개 및 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