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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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46015-3692생산일자 2000.11.02.
AI 요약
요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