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종전 2-3-9…9)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77.12.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88.6.9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52, 1999.8.24
【질의】
당사의 선박을 조선소에 수리 용역을 의뢰하여 선박 수리는 1997년에 완료되었으나 수리용역 의뢰시 계약서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후 금액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수리업자의 일방적인 수리비 요구에 당사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세금계산서 반려 및 수리비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수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에 ○○지방법원 판결되어 1998년에 판결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수리업자의 공탁금 수령과 동시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고등법원에서 기각하니 또 대법원에 소송제기하여 또 기각되었음.
이 때에 예시 중 어느 것이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1563, 1996.8.2
【질의】
당소에서 "을"과 계약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을"의 공사대금(미확정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서가 송달되어 제2자인 "병"에게 채권이전됨으로 인하여 동 공사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o 공사대금을 채권압류자에게 지급 또는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가. 당소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채권압류자에게 지급시 국세완납증명서도 징구하여야 하는지.
【회신】
○○건설사무소장이 갑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해 관할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한 갑사업자는 ○○건설사무소장에게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1265-2161, 1982. 8. 14.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기성고 확정에 대한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 계약일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는 그 5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임.
○ 소비 22601-496, 1987. 6. 18.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 부가 22601-1223, 1985. 7. 1.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 부통 2-3-9…9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