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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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3827생산일자 2000.11.27.
AI 요약
요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회신
귀하가 질의한 “○○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1개인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바,귀 질의상 조합의 경우는 조합정관에 조합원들에게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하여져 있어 1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