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찰현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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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찰현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3831생산일자 2000.11.27.
AI 요약
요지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45, 1999.8.6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45, 1999.8.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