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첩을 끓여서 가공한 재첩국의 부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841생산일자 2000.11.27.
AI 요약
요지
재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첩을 끓여서 가공한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첩을 끓여서 가공한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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