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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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3859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