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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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3862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율은 105분의 5인 것임.
회신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율은 105분의 5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면세농산물 등(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95.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