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⑤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98.12.31 개정)
⑤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조기환급】
①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조기환급신고】
③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96.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