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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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3872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