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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ㆍ건조한 밤 또는 구운 밤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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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선ㆍ건조한 밤 또는 구운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89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6, 1996.1.26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6, 1996.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46, 1992.10.13

【요약】

군밤판매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질의】

생밤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밤 자체 그대로 전기히타에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에, 동 군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