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
질의회신
부가46015-3894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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