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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생산일자 2000.01.06.
AI 요약
요지
각종 상품을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선택하고 이를 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각종 상품을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선택하고 이를 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14,1999.08.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