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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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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04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