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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수령ㆍ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07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조합이 조합원들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대가 미수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합이 조합원들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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