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
등 록 기 준 대 수 | ○25대이상(5대이상) | ○1대 | ○1대이상 |
최 저 자 본 금 | ○1억원 | 없 음 | ○5천만원(보유대수 가 2대이상인 경 우에 한한다) |
사무실 및 영업소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 | 없 음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 소는 10제곱미터 이상(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최저보유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자 동 차 의 종 류 | ○화물자동차 및 특 수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초 과 5톤미만의 화 물자동차 ○중형특수자동차 ○이사화물 또는 이 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 형화물자동차 ○이사화물 또는 이 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 식 사다리형 장비 를 갖춘 최대적재 량 1톤 초과 화물 자동차와 중형ㆍ 대형특수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 하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 자동차 |
비 고
1.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한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수종사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영차고지”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