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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용역을 제...
질의회신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18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