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용역을 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18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