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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19
생산일자 2000.11.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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