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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393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892, 1993. 12. 10.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2. 또한,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659,1999.11.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