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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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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
부가46015-3생산일자 2000.01.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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