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콩나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콩나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005생산일자 2000.12.12.
AI 요약
요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콩나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630, 1983.8.17

【요약】

콩나물은 면세되는 채소류임.

【질의】

부가 1265.1-329 (1983. 2. 19)로 회신하여 주신 “두부 및 콩나물의 부가가치세면세여부” 에 대한 “콩나물의 면세여부” 에 대하여

【회신】

콩나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