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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절교육 및 텔레마케팅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구분
부가46015-4011생산일자 2000.12.12.
AI 요약
요지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친절교육 및 텔레마케팅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친절교육 및 텔레마케팅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91. 12. 31 개정)

1. 건설업

1의 2. 소지자용품 수리업 (92. 12. 31 신설)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ㆍ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ㆍ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 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92.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