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단이 재화 등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033생산일자 2000.12.14.
AI 요약
요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공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단이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당해 공단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사업목적 및 검사수수료의 실비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95.1.5. 개정)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95.1.5.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기ㆍ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5.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0조【수수료】

제58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9.1.29.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 79서 758, 1979.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의 기술사법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사로 등록되어야 하는 바 본건 청구인의 경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사가 비록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사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인 ○○협회에 고용되어 있어 면제된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라 볼수 없고 또한 ○○협회자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아니란 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협회)은 열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정관 제1조에는 그 목적을 명기한바 “본 협회는 열의 유용한 이용을 기하고 열관리의 효율화와 국민에너지 소비절약을 도모하여 연료사용기기로 인한 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설립에 있어서 공익성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열관리법 제38조에 규정한 업무를 그대로 시행하게 강제되어 있고 또한 그 회원은 지정 열관리 대상지 열관리진단기와 기조업자, 열관리시공업자 및 검사기관등은 당연히 회원이 되게 열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되게 되어 그 협회의 운영기금은 회원의 협회비ㆍ용역수입등을 기금으로 하되 그 이익금은 임의로 회원에게 배분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한 전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력자원부장관의 감독을 받게(열관리법 제36조)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성격상 공익법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본건 검사수수료가 실비ㆍ무상적인가 유무에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열관리시설검사는 열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원래 검사권한은 특정연료사용기기로 인한 인명의 피해나 공공상의 위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전에 ○○시장, ○○시장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열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동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시장, ○○시장 및 도지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케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되 그 수수료액수 및 그 납부방법등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되어 있고 검사방법 절차 및 그 기준에 대하여도 동력자원부장관의 업무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열관리법 제36조), 그 수수료는 성격상 실비ㆍ무상적인 것으로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실질적으로 전력자원부에서 검사수수료를 책정한 과정 및 그 결과를 동력자원부에 제출한 심리자료(동력자원부 261-2885, 1979. 7. 10)를 검토한바 검사수수료는 검사원의 인건비ㆍ여비ㆍ검사보고서ㆍ검사필증등의 수용비등의 직접비와 검사에 따른 행정요원의 인건비ㆍ공공요금ㆍ회우비ㆍ검사장비등의 간접비의 합계액에서 국내보유의 검사대상기기를 나누어 대당 평균검사소요경비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검사기기의 용량검사상 난이도등을 감안하여 기기종류별ㆍ용량별로 증감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의 1978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검사수수료수입과 검사관련경비(접대비 및 간접비 포함)를 대비한바 오히려 13,372,967원의 비용이 초과 발생하여 부족분은 다른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본건 검사수수료는 그 성격상으로나 실질적으나 실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수수료가 실비ㆍ무상적이라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봄이 타당함.

○ 대법98두9301, 2000.7.4

【제목】

‘○○공단’ 이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업무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공익목적단체’ 가 고유목적사업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대가로서 면세됨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8. 4. 29 선고, 00구 0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방공기업법과 ○○시주차시설관리공단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 및 이의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 4. 6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9. 8 설립된 사실, 원고는 위 조례와 원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 관리 및 이의 부대사업’ (이하에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탁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및 위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모두 익일 오전까지 ○○시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설립된 이후부터 1995.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얻은 수입금을 모두 ○○시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위 기간 동안 ○○시로부터 예산 전도자금으로 금 1,597,07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시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내무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설립되어 ○○시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전액 ○○시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예산 전도자금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뒤 남은 금원마저 전액 반환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위한 실비변상적 경비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위탁수수료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이를 대가성이 있는 위탁수수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주차관리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위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위탁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시로부터 예산 전도자금으로 금 1,597,074,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금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용역 공급과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금원을 이 사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 14428 판결 참조),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 대가성에 관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가적인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가22601-1354, 1985.7.19

【요약】

○○공단은 면세기관 아님.

【질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시와 업무위탁협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시 ×동ㆍ○○동 지구에서 집단에너지(전기,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증기 기타 생활에너지)공급을 위한 설비용역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동 법인은 ○○시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비용역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탁받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운영ㆍ유지ㆍ관리를 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동 법인은 ○○시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탁받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의 공급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업무집행만 대행할 뿐 사실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시이기 때문이다.

【회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1238, 1990.12.12

【요약】

○○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