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037
생산일자 2000.1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거래형태1, 2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거래형태3의 경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41, 1998.7.28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74, 1998.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166, 1996.6.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08, 1995.6.5

【요약】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인도시 수출재화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당사는 (주)○○과학이라는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무역회사로써, 금번 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함에 있어 대만과 중국간에는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사 국간에는 직무역을 할 수 없기에 한국의 무역회사인 (주)○○과학에서 서류상 중계자가 되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의 전체금액이 기재된 수입면장을 중국으로부터 받아 다시 당사국간에 거래되는 철강의 전체금액 그대로 대만에 수출면장을 한국 무역회사인 (주)○○과학 명의로 무역거래를 하고 (주)○○과학은 중계수수료만을 수입으로 하고자 함.

이 때 중국에서 대만에 수출되는 상품은 서류상에만 한국의 (주)○○과학 명의로 수입면상과 수출면장이 발부될 뿐 무역상품은 중국의 철강회사에서 대만의 수입업자에게 홍콩에서 직접선적을 함으로써 수입과 수출면장상의 무역자인 한국의 (주)○○과학에는 상품의 인수나 인계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금액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을 경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기에 귀국세청의 정확한 답변을 구함.

<갑설> 중계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매출로 인식하고 법인세법상 수입금액도 중계수수료만을 수입으로 경리함.

<을설>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은 중계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영세율적용하고 법인세법상의 매입은 수입면장에 기재된 수입가액으로 매출액은 수출면장상에 기재된 수출가액에 중계수수료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경리함.

【회신】

1.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이 단순무역을 중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받은 중계수수료로 하는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데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139, 1996.5.8

【요약】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질의】

중계무역방식에 따라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공급장소가 외국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종전에는 예규(재무부 부가 22601-89, 1992. 7. 2, 재무부 부가 46015-34, 1993. 2. 19)로 규정하던 것을 1995년 9월에 귀청에서 통칙(별첨)으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무역업을 등록한 선박용 페인트 제조업체로서 싱가포르에서 페인트를 현지 구매하여 현지납품하였는데, 본 건의 경우에도 위 신설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도표 1)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1> 거래관계가 위 도표와 같을 경우 당사에 상기 통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갑설> 위 거래관계에서 중계무역의 중계인으로서의 주된 업무는 당사가 하고 있고 A사와 B사는 agent로서의 용역제공만 하고 있으므로 위 통칙이 적용됨.

즉, 당사가 수령하고 지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거래이며 다만 수령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별도의 용역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영세율 포함)로 보아야 함.

<을설> 중간에 추가로 개입하는 자가 없고 당사만이 중계업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A와 B라는 추가개입자가 있기 때문에 위 통칙이 적용될 수 없음.

도표 2)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2> 거래관계가 위 도표와 같을 경우 당사에 위 통칙이 적용되는지.

도표 3)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3> 선박이 국내선사 소속 외항선일 경우 부가세 대상거래 여부 및 대상시 적용세율은.

도표 4)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4> 당사가 A사를 거치지 않고 K선박에 물품을 납품하고 파나마로부터 대금을 받았을 경우 부가세 대상거래여부 및 대상시 적용세율은.

【회신】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