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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공급가액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4046생산일자 2000.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73,1988.06.25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