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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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4059생산일자 2000.12.18.
AI 요약
요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74, 2000.4.20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