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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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방법부가46015-4064생산일자 2000.12.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