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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413생산일자 2000.02.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601, 1985. 4.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