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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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부가46015-415생산일자 2000.02.24.
AI 요약
요지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99.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3,1998.06.2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