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416생산일자 2000.02.2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98.10.30 신규개업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99.7.1일부터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규개업(’98.10.30일)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7.1일부터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