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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417생산일자 2000.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89, 1992. 7. 2.; 재무부 부가 46015-34, 1993. 2.19.; 부통 11-24-7

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 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②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