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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2생산일자 2000.02.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개인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영업시 약사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약사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