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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물운송사업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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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운송사업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운송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44생산일자 2000.01.06.
AI 요약
요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사업자(갑)가 자기의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협력업체(을)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을)가 자기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협력업체(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갑)와 운송용역계약과 관계없이 협력업체(을)와 거래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사업자(갑)가 자기의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협력업체(을)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을)가 자기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협력업체(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갑)와 운송용역계약과 관계없이 협력업체(을)와 거래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