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98. 8. 1 개정)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11-64-1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95. 9.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