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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72생산일자 2000.03.04.
AI 요약
요지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33, 1999.3.9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04,1998.12.18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 내 주차장ㆍ매점ㆍ식당 등을 운영하고 받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65,1997.12.20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549, 1996. 12. 2)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2549, 1996. 12. 2)

1. ○○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귀 질의 시민의 날 전야제 등)의 대행용역계약을 ○○시와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와 ○○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포괄적인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시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부과ㆍ징수ㆍ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는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