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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74생산일자 2000.03.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