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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786생산일자 2000.12.19.
AI 요약
요지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